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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영화, 미국, 1997)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01 [20:15]

(투고)“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영화, 미국, 1997)

편집부 | 입력 : 2014/09/01 [20:15]

이홍욱(보령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장)
 
철없는 10대 4명이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다 음주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는 한 남자를 치고는 겁에 질려 피해자를 바다에 유기하게 된다. 1년 후 여주인공에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발신인 없는 편지가 한 통 배달되면서 끝난 줄 알았던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스릴러적 긴장감과 재미도 유발하지만 사람의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과 ‘인과응보’ 또한 잘 표현하고 있다. 내용보다는 길고 특이한 제목으로 많은 패러디 작품이 제작되기도 했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112허위신고’에 관한 것이다. 소재에 걸맞지 않는 영화를 예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철없는 허위신고와 그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의 양산,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위 제목이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왜 허위신고를 했는데 죄책감까지 느껴야 하는지? 그게 타인의 생명과 왜 직결되는지를 모르고 단순히 ‘화가 나서’ 또는 ‘재미삼아’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허위신고를 해 놓고 “설마 경찰이 장난전화에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최근 허위신고 가운데 지난 8월 14일 서울청에 접수된 “군자역을 폭파하겠다!”라는 엄청난 거짓말에, 마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행사를 준비 중이던 경찰 200여명과 심지어 군까지 출동하여 2시간이 넘도록 수색을 전개하였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져 신고자 백모씨(22세 . 남)를 긴급체포하여 구속기소한 사례가 있고,
 
우리서의 경우 지난 5월17일 밤 9시 경 보령시 웅천읍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관내 및 인근 순찰차, 형사, 타격대가 모두 출동하였으나, 다방업주에게 앙심을 품고서 한  허위신고임이 확인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결과야 어찌됐든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허위신고라고 예단하여 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허비되는 시간에 진정으로 누군가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골든타임(112신고 후 3분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최단시간)을 놓쳐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면 동시간대 허위신고자는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대응도 계도나 스티커 발부 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볍게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으로 시작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분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112신고는 수단이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전의 급박한 상황을 두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의 금 같은 골든타임을 재미 삼아 뺏는다면 112는 더 이상 수단이 될 수 없다.
허위신고자들은 ‘지난 밤 허위신고 한 일을 경찰관이 알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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