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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보령시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심각

최용식 의원 행감서 지적..."개인정보 개념.범위도 잘 모르는거 같다"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2/09 [10:33]

(행감)보령시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심각

최용식 의원 행감서 지적..."개인정보 개념.범위도 잘 모르는거 같다"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8/12/09 [10:33]
보령시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용식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질의에서 보령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매뉴얼에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에만 포커스가 맞춰있고 침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없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들며 지적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어 행감자료 요청을 하는 시의원들의 정보까지도 유출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개인정보유출 차단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명시해 놓은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시에 정신적, 물질적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개인정보허가자 전체에 대해 문예회관에서 자체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로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의원은 추가 취재에서 보령시 공무원들이 주민번호 등을 취급하는 민원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부서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거 같다며 유출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2조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화상 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로 직접 컴퓨터 등을 조작해 개인정보처리를 담당하는 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특히 주민센터(읍면동)로 부터 주민등록상 거주 확인을 위탁받은 이통장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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