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0.05%에서 0.03%,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상향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9/06/20 [10:07]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새로 개정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이 강화됐으며 0.03% 이상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윤교 보령경찰서장은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령경찰서에서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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