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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남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4:31]

보령署,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남태현 기자 | 입력 : 2020/09/14 [14:31]

보령경찰서(서장 홍완선)는 이번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령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관련 배달업체 성행과 다가오는 농번기를 맞아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인해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예상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이 요구돼 왔다.

 

집중단속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이륜차 운행이 많은 관내 교차로를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과 함께 순찰 중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발견 시 마이크·싸이렌 취명으로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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