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30일까지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제보대상은 보령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시정의 개선·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검토 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며, 개인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등은 제외된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10월 30일까지 보령시의회 홈페이지나 방문, FAX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보령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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