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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항해 금지 선박, 대천항 인근 야간 항해중 충돌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12:20]

야간항해 금지 선박, 대천항 인근 야간 항해중 충돌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1/04/20 [12:20]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0일 새벽 보령시 대천항 방파제 인근해상에서 항해한 야간항해 금지 선박 1척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2시 40분경 보령시 대천항 어선A호(4.34톤 . 승선원 3명)가 조업 차 출항중 방파제 인근에 정박하고 있던 준선설(340톤 . 승선원 0명)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어선A호가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을 확인하고 선장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해 선박을 항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내 야간항해가 금지된 어선은 총 900여척이며 총톤수 10톤미만의 소형어선이다.

 

해경은 다수의 선장들이 야간항해 금지 조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전불감증으로 야간에 무리해 항해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령해경은 각 파출소 야간항해 금지선박 정보를 파악하여 현행화 하고, V-PASS 등 선박출입항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계도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항해 금지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선장님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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