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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령 '성주산모노레일’ 적발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02:20]

감사원, 전국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령 '성주산모노레일’ 적발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4/08/07 [02:20]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6일 감사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보령시도 성주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등이 적발됐다.

 

충남의 경우 예산군의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과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업무 태만 등 정산금 과다 지급과 보령시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과 관련 경제성.타당성 없는 사업추진 및 소유모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 등 2건으로 각각 징계와 주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경비 계상 ▲특수관계회사를 통한 불공정 거래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후 특수관계회사를 통해 일부를 되돌려 받음 ▲허위 급여 지급 ▲차량을 임대해 사적 사용 ▲직영매장을 임대매장으로 속여 매출액 누락 ▲입장권 현금 매출액 누락 등을 짚어내며 수탁사가 제출한 내포보부상촌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를 검토 하지 않는 등 정산업무를 태만히 해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관계자들에 대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에 과다하게 지급한 정산금 352,946,390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포보부상촌 사업비 정산업무를 태만히 해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관계자들에 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해 ‘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예산군수에게 요구했다.

 

보령시는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과 관련 시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59.58억 원) 대비 30% 이상 증가한 95억 원이 되자 2021년 6월 30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투자심사 재심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보령시는 해당 사업이 증액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질 것을 두고 추정수요 등 다른 자료는 최신화 하지 않으면서 입장료만 타 지역 유사시설의 최근 이용요금 사례조사를 통해 B/C 1.102, 내부수익률 6.45%(할인율 4.5%)로 분석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의결했다.

 

또, 보령시가 실시한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 실시설계 결과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12,218㎡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됨에 따라 환경청의 보완 요구가 있었지만 보완하지 않은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작성해 사전 협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청의 성주산 능선부의 산림 훼손 우려로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 제시에 시는 시설물 규모 축소, 상부 시설물의 하부 이동으로 재협의키로 하고, 모노레일이 포함된 상태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어려워 2022년(연내)에 착공이 불가능하고 성주산 하부로 공사차량 진입 등이 불가능해 주요 시설물을 하부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의 핵심인 모노레일을 제외해야 한다면 어렵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7,500㎡) 미만으로 사업면적을 축소한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충남도의 사업계획변경 승인도 없이 설계용역사에 실시설계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유사시설인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에 모노레일을 포함한 체험시설 등을 집중해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은 2023년 1월 12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사항 및 감사결과 지적내용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대상지 및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후 추진키로 시정했다.

 

감사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추정수요 및 편익을 과다 산정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에 대한 주의와 환경부장관이 보완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면적을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관계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보령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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