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축협 조합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4년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 여 만이다.
조합장 A와 B전무는 지난 2022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2025년 2월 대전지법의 기각결정에 재차 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A조합장의 상고와 B전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재판장 신숙희)은 A조합장의 상고 이유를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전무의 경우 지난 3월 숨진 것을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조합장은 당초 홍성지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된다.
A조합장은 지난 2014년 5월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판결 받았다.
A조합장의 궐위에 따라 해당 조합은 보궐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보령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합장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위탁선거로 현재 해당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합의 위탁선거 신청이 들어오면 선거 사무 일정을 협의해 보궐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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