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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아라

ran5149 | 기사입력 2010/06/14 [11:30]

동일세대원인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아라

ran5149 | 입력 : 2010/06/14 [11:30]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세대1주택에서 1세대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부모나 자녀의 집 중 하나를 양도하면 세무서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부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배우자 또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보며,장인.장모.저남.처제.사위.며느리도 동일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본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 경우 미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로 분리해 놓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SK부동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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