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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문자, 앱, 영상통화로도 가능

청각장애인 및 음성통화 곤란한 경우도 긴급 신고 할 수 있어

전연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13:41]

119 신고,문자, 앱, 영상통화로도 가능

청각장애인 및 음성통화 곤란한 경우도 긴급 신고 할 수 있어

전연수 기자 | 입력 : 2018/11/13 [13:41]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메시지,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며 필요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앱 신고의 경우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되고, 핸드폰 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돼 있는 만큼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들이 신속한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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