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천농협 임원선거, 금품살포 '파문' 확산

50당 30낙 소문... 사실로 드러나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17:13]

대천농협 임원선거, 금품살포 '파문' 확산

50당 30낙 소문... 사실로 드러나

박명진 기자 | 입력 : 2019/02/18 [17:13]

보령농민회, 대천농협 임원선거 ‘재선거’ 촉구
15일 농협보령시지부 앞 기자회견, ‘조합장 공개사과’, '임원 총사퇴' 비상기구 설치 요구
A 이사 후보 "110여 명 30만원 씩 전달했다"...농협 선관위에 내용 전달

 

50만원을 제공하면 당선되고 30만원은 떨어진다는 50당 30낙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령농민회는 15일 농협보령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천농협 임원선거 금품살포’ 내용을 폭로했다. 농민회는 금권선거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대천농협선관위는 사실을 묵과하기로 했다며 ▲대천농협 임원 총사퇴와 비상기구 설치 ▲각종제도, 규약 및 규정 개정과 부정선거 방지책 마련 ▲대천농협 조합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대천농협은 1월31일 정기총회를 갖고 비상임이사 17명 가운데 7명의 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 이사 후보는 설 명절 연휴가 끝난뒤 선거과정에서 110여 명의 대의원들에게 30만 원씩 전달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명단과 함께 대천농협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농협선관위는 선관위 2차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A 씨가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자체 탄원을 취소했다는 구실로 2시간 30여 분의 회의 끝에 금권선거 문제를 덮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선된 비상임 이사는 7명 모두 15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농협선관위나 다른 고발이 있지 않는한 어려울 전망이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고, 경찰 또한 당사자 고소나 고발조치 없이 수사를 진행키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번 금권선거 파문이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