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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기시장 사용허가’ 모호한 잣대

‘관례’라는 이유로 무원칙한 발급...전.현 사용자간 민사갈등 초래

전연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2:33]

보령시 ‘정기시장 사용허가’ 모호한 잣대

‘관례’라는 이유로 무원칙한 발급...전.현 사용자간 민사갈등 초래

전연수 기자 | 입력 : 2019/06/04 [12:33]

보령시가 정기시장(구 재래시장) 장옥에 대한 사용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아닌 관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망한 장옥 사용자 가족이 아닌 장옥 임대인에게 전격 발급을 해 주면서 전.현재 사용자간 민사상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는 2015년부터 3년간 정기시장 장옥 사용허가를 받았던 K씨가 2016년 10월 31일 사망한 가운데 이의 상속인인 미망인 A씨에 연락 또는 고지를 하지 않고 2016년 12월 20일 장옥을 임대해 사용하던 S씨에 사용허가를 내주었다.

 

시가 당시 고 K씨의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용허가를 내준 이유는 관례라는 이유였다.

 

미망인 A씨에 의하면 당시 사용허가기간이 1년 넘게 남아 있어 당연히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임대인 S씨와 A씨의 의붓딸이 2016년 12월 14일 시청을 방문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했다.

 

이에 A씨는 보령시에 항의했지만 시는 ‘지금까지 관례상 이렇게 해왔다’는 답변에 이어 최근에는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자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며 망인의 가족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안내하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시장 사용허가는 상속.양도.전대할 수 없다는 조례규정을 들어 18년 동안 임대를 해주었던 망인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까지 인용해 사용자 변경이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지금도 매매.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보령시 답변을 일축했다.

 

상인들은 이어 ‘보령 사람이면 정기시장 내 장옥이 재산상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보령시만 모를 리는 없다’며 의혹도 제기했다.

 

미망인 A씨는 “남편이 평생을 일군 재산이 사망한지 두 달도 안 돼 엉뚱한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이것도)남편과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이 보령시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허점을 노리고 했다는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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