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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금을 올렸을 경우의 계약서 작성법

ran5149 | 기사입력 2010/07/05 [11:14]

기존 전세금을 올렸을 경우의 계약서 작성법

ran5149 | 입력 : 2010/07/05 [11:14]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빌라의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연장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이 있을 경우 증액분에 대하여 새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기존 임대인이 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5000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전세금이 1000만원이 오를 경우 6000만원 전체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10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기존계약서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이 경우 최초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선순위 요건을 갖고 있는 5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작성시에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존계약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새로 증액된 1000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면 기존 5000만원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그대로 선순위로 유지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만이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로 인정받아 기존보증금(5000만원)을 보호받게 됩니다.

전세금을 늘리면서 증액된 부분을 단순히 영수증으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영수증만으로는 늘어난전세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금액은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 이므로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늘어난 전세금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SK부동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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