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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5월 31일까지 운영

br9319951 | 기사입력 2011/05/02 [22:46]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5월 31일까지 운영

br9319951 | 입력 : 2011/05/02 [22:46]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권총 등 불법 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가능성을 적극 차단키 위해 1일부터 5월31일 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테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무기류를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계 부처인 법무, 국방,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월 1일~5월 31일까지 1개월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은닉ㆍ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며,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으로 금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 은닉ㆍ소지중인 불법무기류를 적극 수거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 대상 및 방법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의 종류를 불문하며,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이라도 신고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불법무기 근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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