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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11개소 신규 지정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12:35]

노인보호구역 11개소 신규 지정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1/11/09 [12:35]

경로당과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11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추가된 노인보호구역은 웅천읍 성동2리, 주교면 고정1리, 성주면 개화3리, 천북면 학성2리, 명천3·4통, 궁촌2통 경로당과 웅천읍 성동3리·수부2리, 청라면 음현리 노인회관 및 장산2리 마을회관 등 11개소이다.

 

보령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해당 구역에 보호구역 지정 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약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양희주 교통과장은 “노인보호구역 확대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량이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사에는 노인보호구역 7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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