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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석면관련 자치입법 최초 제정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금액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ks1017 | 기사입력 2010/02/22 [14:52]

보령시, 석면관련 자치입법 최초 제정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금액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ks1017 | 입력 : 2010/02/22 [14:52]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면피해구제법안’이 노동 관계법 등 여타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령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석면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보령시의회는 18일 제1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심의를 거쳐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에는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매년 슬레이트 지붕해체 희망자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지붕해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신청 및 신청자 자격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할 경우 폐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이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된다.

현재 보령시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8300여동 70만8500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우선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환경부가 발표한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농가 주택 약 123만채 가운데 38%, 즉 10채 중 4채는 본체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하고 있고,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 건물에도 대부분 사용되어 1가구당 평균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때 사용된 노후화된 것이어서 풍화와 침식으로 석면의 미세먼지가 날려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08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워져, 10~15%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려면 먼지가 퍼지지 않도록 사방에 가림막까지 설치해야 하고, 뜯어낸 슬레이트는 전국 8곳뿐인 지정매립장에만 버릴 수 있다.

결국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해 운반·매립하는 일을 몇 백만 원이 소요되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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