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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10%부과

br9319951 | 기사입력 2010/11/08 [14:5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10%부과

br9319951 | 입력 : 2010/11/08 [14:55]

부동산을 매매한 후 하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소홀히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시행중이니 꼭 예정신고하시기를 지면을 통해 다시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2009년까지는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2010년1월부터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페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3주택이상 다주택자 등 제외)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
②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91천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올해부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2011년1월1일 이후부터는 20% 무신고가산세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예:올해1월부동산양도한 경우에는 3월말까지)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또한 동일 연도에 부동산등을 여러번 양도 했을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물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SK부동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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