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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br9319951 | 기사입력 2011/04/25 [18:11]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br9319951 | 입력 : 2011/04/25 [18:11]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시세차익을 노린 이익이 아닌 임대수익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투자와 수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입니다.

이 주거 형태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합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의 2종류로 세분되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 승인 신청 및 승인, 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 공급 계약의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연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SK부동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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