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가 건강 검진과 암검진

br9319951 | 기사입력 2011/04/25 [18:12]

국가 건강 검진과 암검진

br9319951 | 입력 : 2011/04/25 [18:12]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지활예방과 5대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과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검진과 2차검진으로 나뉘어지며 고혈압과 당뇨, 채혈검사, 방사선검사등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비사무직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사무직 근로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수검할 수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만 40세(1971년 출생자), 만 66세(1945년 출생자)에 해당하는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이 해당이 되며 보다 세밀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대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서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검사를 통한 위암검사, 유방촬영을 통한 유방암 검사, 분별잠혈검사(대변검사)이후 이상발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조영검사, 조직검사등을 실시하는 대장암검사 혈청검사와 간초음파를 실시하는 간암검사, 자궁경부 세포조사를 통해 자궁경부암을 식별하는 검사로 대상자는 연령과 위험군에 따라 공단에서 선별합니다. 이번연도에는 위암의 경우 만40세(1971년 이전 출생자) 이상인자 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인자중에 간경변증이라든지 만성 간질환자 또는 간염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고위험 위주로 그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장암은 50세(1961년 이전 출생자) 이상이자, 유방암은 40세 이상인 여성,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인 여성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기준으로 수검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주는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하며 대상자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과 회사측에 각각 벌금이 부과된다고 시행령에나와있으므로 기업주와 건강검진 담당자는 건강검진을 다 수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단검진 결과는 2주 이내 우편물로 결과를 발송하게 되어있으므로 검사결과를 통보받으시고 이상이 있으실 경우 2차검진을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받으셔서 건강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령 중앙 병원 제공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