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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관련한 법률문제

br9319951 | 기사입력 2011/05/10 [20:39]

증여와 관련한 법률문제

br9319951 | 입력 : 2011/05/10 [20:39]

질 : 남편이 사망하고 홀로 살아가던 ‘갑’은 거동이 불편해지자, 장남인 ‘을’부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부부와 같이 살게 되면서, ‘을’부부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할 것을 믿고, ‘갑’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후 ‘을’부부가 불화하게 되었고, ‘을’은 끊임없이 ‘갑’이 나가주기를 요구하여, 결국 ‘갑’은 둘째 아들인 ‘정’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것에 분개하여, ‘을’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반환받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 (1) ‘갑’은 ‘을’의 모친인 직계혈족으로서,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제974조). 그런데,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계약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부양의무 있는 ‘을’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민법 제558조는 부양의무있는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이미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였으므로, 이후 ‘을’이 ‘갑’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명의가 이전된 아파트를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4) 만약, 위 경우에 있어서, ‘갑’이 ‘을’과의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증여를 약정하면서, 이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사후에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갑’과 ‘을’이 모자관계라는 특수성상 위와 같은 상황을 상정하기 힘들겠지만, ‘갑’과 ‘을’이 위와 같은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을’이 이후 ‘갑’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특약에 따라 증여계약의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최진복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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