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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법률적 성질

br9319951 | 기사입력 2011/05/18 [10:28]

계의 법률적 성질

br9319951 | 입력 : 2011/05/18 [10:28]
‘갑’은 2010년 4월경 계금 금 3,000만원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 2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갑’이 조직한 낙찰계는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였고 계주인 ‘갑’이 전적인 책임하에 운영되었는데, 위 계의 계원은 일단 낙찰하며 그 다음부터는 매월 곗날에 금 100만원씩을 불입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는 계였습니다.
‘갑’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한 계원인 ‘을’은 1회 계금을 불입한 후, 2010년 5월경 금 2,100만원을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불입금을 1년간 금 1,200만원을 불입한 후 계가 파계되었는대, 계가 파계된 이후 ‘갑’은 ‘을’에게 계불입금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할까요?

‘갑’은 ‘을’에게 계가 파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을’이 불입한 금 1,200만원을 공제한, 남은 계불입금인 금 1,8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르나, 만약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다른 계원이 그의 불입금만을 반환받고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미 낙찰하여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계원과 계주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갑’과 ‘을’은 원래 계금인 금 2,100만원을 ‘을’이 수령한 이후, 남은 계불입금에 대하여 총 금 3,000만원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씩 ‘갑’에게 불입하기로 확정된 것이므로, 위 낙찰계가 파계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이 ‘갑’에게 불입하기로 한 남은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년 4월 28일 선고 86다카1426 판결)

/최진복 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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