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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홍성, '석면피해주민' 구제 길 열려

석면피해구제법 지난달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ks1017 | 기사입력 2010/03/08 [11:41]

보령·홍성, '석면피해주민' 구제 길 열려

석면피해구제법 지난달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ks1017 | 입력 : 2010/03/08 [11:41]
보령시와 홍성군 등 폐석면광산 인근지역에서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구제 길이 열렸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석면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구제대상 질병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정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제급여 등 필요한 재원을 조성키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석면피해주민이 시ㆍ군에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하면 해당 시ㆍ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여부를 확인받아 치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석면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그 동안 도는 폐석면광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초안을 마련, 여야 3당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해‘석면피해구제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었다.

도는 앞으로 원활한 석면피해주민 구제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기금조성 분담률,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모든 석면피해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석면피해구제법’홍보와 지속적으로 주민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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