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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한밤 도주극 끝 불법체류자 검거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2/10 [11:18]

보령해경, 한밤 도주극 끝 불법체류자 검거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1/12/10 [11:18]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9일 한밤중 불법체류자 검거작전을 펼쳐 베트남 선원 2명을 검거하고 실제 승선원과 선원명부가 일치하지 않은 예인선을 적발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9일 9시경 어선 A호(약 10톤 . 승선원 4명)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중에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밤 10시 20분경 입항하는 A호 검문검색을 하던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선원 2명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으나 추적 끝에 10분여만에 2명 모두 검거했다.

 

보령해경은 외국인 선원 2명이 베트남 국적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9일 오전 9시40분경에는 항해중인 예인선 B호(120톤급 . 승선원 8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실제 승선중인 선원과 선원명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B호를 선원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 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기입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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