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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노동지청, 농.축협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적발

박명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9/08 [02:28]

보령고용노동지청, 농.축협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적발

박명진 기자 | 입력 : 2022/09/08 [02:28]

 

보령.홍성.서천.부여.청양 지역 농.축협에서 25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500만 원의 임금체불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오세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단위 농.축협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5건의 노동법 위반과 8천 5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보령지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지시를 조치했다.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A농협의 경우 근로자 38명의 연장근로수당 8500만 원을 미지급하는가 하면, B축협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해 심신단련 휴가를 연간 2일씩 적게 지급해 정규직원과 차별을 두기도 했다.

 

다수의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장(마트)에서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세완 지청장은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각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지역 내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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